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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유족 공무원 채용서 가산점 부여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가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및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공직 내에서는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상 근거가 미비해 부처별로 자체 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향후 안행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는 과목별 만점에 5% 또는 10%의 가산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무원 채용 시 의사자 유족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의사자 누적인원은 468명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하반기 국회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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