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약관

국제커피교류협회 회원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규정 안내

회원의 정의 (*2020년 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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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460회 작성일 15-04-1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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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커피교류협회 회원의 구분은 일반회원, 개인정회원, 교육기관회원, MOU기관회원, 심사위원으로 구분한다. (* 2020년 1월 2일부 정관 개정) 


1. 일반회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활동하는 회원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으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 탈퇴시 자격 해지)

2. 개인정회원은 본 협회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증 유효 기간(2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한 재갱신)동안 본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연회비는 없다.

3. 교육기관회원은 본 협회의 자격 교육과 검정 시험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는 자로서 자격은 커피관련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 인증)이어야 하며, 본 협회의 Level(2)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회비는 150,000 원으로 한다.

5. MOU 기관회원은 본 협회의 자격 교육과 검정 시험을 실시하는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협회에서 지정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회원을 말한다. 연회비는 없으며, 매년 교육비 150,000원으로 한다.

6. 심사위원은 커피관련 업종 2년 이상의 경력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 인증 가능해야 함)이어야 하며, 본 협회의 Level(2)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7. 교육위원과 심사위원의 경우 본 협회 활동을 2년이상 지속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Level(3)의 Master 강사자격위원으로 특별 위촉된다. 

연회비는 매년 10월 1일~30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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