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별 연회비와 교육비 납부 원칙 (*2020년 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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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086회 작성일 15-04-17 05:14본문
국제커피교류협회 회원별 연회비와 교육비 납부 원칙 (*2019년 1월 정관 개정)
1. 일반 회원과 개인정회원, MOU기관회원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2. 교육 회원과 심사 위원은 15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는 매년 10월 1일~30일까지 납부한다.
3. MOU 기관회원은 연수 교육 참가시 교육비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MOU기관회원, 교육위원, 심사위원 회원은 일정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수교육과 정기 보수교육 교재, 상품, 유니폼, 회원 카드, 임명장 등을 협회에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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