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 후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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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1,331회 작성일 15-04-17 05:14본문
1. 교육회원, 심사위원의 연회비 납부는 협회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회비 납부 기한 2개월 미납시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3. 연회비 납부는 매년 10월 1일~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협회 회비 납부 계좌안내: 농협 351-0485-3540-53 (예금주: 국제커피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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